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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체조리사지원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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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체조리사 지원사업이란?

어린이집에 대체조리사를 파견하여 조리사가 연차, 교육, 경조사, 병가 등 근무환경 개선, 자기 계발 및 어린이집의 급식 관련 업무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보육의 질을 유지하고 원활한 어린이집 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.

지원대상

부산시 사하구 관내 어린이집(연회원 가입 기관)

지원내용

어린이집 조리업무

지원시간

1일 4시간 30분~6시간30분(휴게시간 30분 포함)

  • 조리사 근로계약 기준 시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간을 배치합니다.

지원기간

어린이집 당 월 1회(1회 지원시 3일or2일) / 연 최대 15일

지원사유

지원사유
구분 지원 사유 증빙 서류
1순위 경조사, 병가(질병, 수술 등) 청첩장·사망진단서
진단서,진료확인서
개인정보활용동의서
2순위 교육 및 연차 연차신청서
교육신청서
개인정보활용동의서
3순위 기타 대체조리사가 필요한 경우 기타 필요 증빙서류
개인정보활용동의서
수시접수 본인 및 배우자, 직계존비속 사망
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
※ 수시접수는 여유인력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.
사망진단서, 가족관계증명서
진단서, 진료확인서
개인정보활용동의서

안내 및 협조사항

  • 대체조리사 지원 당일 아침 업무인수인계서를 바탕으로 대체조리사 오리엔테이션을 반드시 실시해주세요.
    (예: 조리사의 준수사항 및 역할, 위생관리사항, 조리실 위생과 식자재,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, 조리방법 및 보존식 관리방법 등)
  • 대체조리사 업무 외 기타업무(어린이집 청소, 보육업무 등)의 지원은 불가합니다.
  • 조리업무 중 안전사고 또는 조리과정의 문제 발생 시 보고체계를 대체조리사에게 반드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「근로기준법 제 54조」에 따라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무시간 중 주어져야 합니다. 조기퇴근(휴게시간 없이 퇴근) 혹은 수당으로 지급이 불가합니다.
  • 어린이집에서는 배치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만족도조사를 메일(sahascc@naver.com)로 제출해 주세요.
    ※ 서류를 위조하거나 미제출시 추후 지원이 제한됩니다.
  • 대체조리사와 어린이집에서는 상호 만족도조사를 실시합니다. 배치 후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    (예: 오리엔테이션 미실시, 업무시간 내 가능하지 못한 업무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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