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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] '알레르기 등 식품 표시제도 바로알기 교육' 신청 안내

  • 작성일2026-05-15
  • 조회1

 

식품의약안전처에서는 식품 알레르기 사고 예방 및

올바른 식품 표시 정보 제공을 위해 아동청소년 및 그 조력자(보육영양보건교사조리사 등)를 대상으로

'알레르기 등 식품 표시제도 바로알기 위탁교육'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
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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