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메뉴 닫기

공지사항

  • HOME
  • 정보 및 기타지원
  • 공지사항
프린트하기

[사하구육아종합지원센터] 2026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(구)응급처치 실습) 신청 안내

  • 작성일2026-04-16
  • 조회63
첨부파일
행정안전부의 「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라 어린이집 원장은 
매년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 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 어린이안전교육을 실시하여야 합니다.

* 본 교육 신청 전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 ‘2026년도 응급처치교육 이론과정(2시간)’ 을 수료한 보육교직원만 수강 가능합니다.

★ 이론과정 신청하기 ★

★ 2026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신청하기 ★

맨위로 이동